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 이사갈땐 꼭 받아가세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 이사갈땐 꼭 받아가세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용을 공유해 드릴 텐데요. 한 아파트에 약 10년 전후로 거주를 하셨다면 알게 모르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감지하셨을 거예요. 무슨 사건 사고처럼 ^^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하루, 한주, 한 달, 분기, 반기, 그리고 한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언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 변화를 느끼셨을 겁니다.
여름철에 꽃이 피고, 여름철에는 단지 중앙에 분수도 틀어주고, 가을에는 낙엽과 겨울에는 경관 조명도 만들어주고 등등
하지만 위에 이야기했던 것은 장기수선충당금과는 관련이 없는 관리비에서 계획에 의해 사용한 것이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적인 계획에 그러니까 정해진 계획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장기적으로 아파트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달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조금씩 납부가 되고 있으며, 몇 년 주기로 진행되는 계획들 있잖아요. 8년 정도 되었으니 우리 아파트 외벽에 페인트가 흐린 것 같다. 낡아 보인다 하면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죠!
또 아파트 단지 내에 일정기간의 주기마다 보수를 하는 시설들도 있을 겁니다. 놀이터의 시설이라던가 가로등, 기타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되는 것이죠!
즉, 이 아파트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이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내 집도 아닌데...
맞습니다. 납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부과되는 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선 관리비를 지출하시되 영수증은 잘 모아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반납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매달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집주인이 계좌로 보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천 원~4천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물론 면적에 따라 세대수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있지만 매달 3천 원씩 하면 2년 , 4년이 지나면 10만 원 ~ 20만 원이거든요. 비용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또 실랑이를 벌이는 주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왜 그때 말 안 했냐 등등 엄청나게 트집을 잡더라고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라면 꼭 나중에 돈 받아가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사 가실 때 짜장면 값은 나오니까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세입자 정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주말 알차고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