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 기준 다시 알아보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족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요. 여십여년만에 이 기준이 사라지고, 수급가구 재산의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모두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있게 되었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금액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를 보시고,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보다 내년의 금액이 인당 약 4만 5천 원가량 상승이 되는데요. 

내년 기준 1인 58만 3444원 , 2인 97만 8026월 , 3인 125만 8410원 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 이하로 완화가 되면서 기존에 받고 있던 수급자를 제외하고, 올해 12월까지 약 17만 6천여 명이 수급자로 새롭게 책정이 되었으며 총 23만여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완화로 인해 정말 생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에 너무도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출 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편성과 지출 금액이 상당히 증가할 것 같습니다. 

1가구당 예를 들어 20만 원씩만 지급이 된다손 치더라도 23만 명에게 추가 지급이 된다면 460억 원이 추가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참 복지라는 게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예산 편성 때 상당히 말들이 많기도 하고, 편법으로 수령을 하는 사람도 발생할 테고,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세금을 끌어다 쓴 것 같은데... 어떻게 충당이 될지 궁금한 점도 있네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것은 사실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거든요.

부양의무자 조건이 충족이 안되어 저 주변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계셨거든요.

자녀가 있지만 몇십 년째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보았고, 한부모 가정이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했던 분들도 보았고, 법의 사각지 대안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정말 잘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또 나오지만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 또는 고재산인 경우에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은 잘살지만 부모와 왕래를 끊어 생활이 힘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여 수급 자격이 되셨다면...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본인 자신이 해당이 되신다면... 신청을 해보시고, 주변에 해당 조건이 되다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몰라서 신청도 못하고, 지원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반응형
댓글
반응형
05-05 00:01
Total
Today
Yesterday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