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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배점표 점수 아파트 분양 정보

오늘은 아파트 봄 분양시장이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내집마련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다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반인들이 아닌 이제는 뭐랄까? 애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만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배점표 점수 정보입니다.

다섯 가지 유형의 특별공급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중 오늘은 다자녀입니다.

시본적으로 특별공급 역시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 조건에 따라 6개월에서 규제지역의 경우 24개월까지 기본 1순위 청약 기간과 동일하게 기간 조건이 성립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요건과 소득, 자산기준 요건도 요구하는 유형이 있지만 다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이해를 돕기 위해 모집공고를 첨부한 것이기 때문에 위에 공급하는 아파트들의 숫자와 특정 지역에 대한 부분은 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만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특별공급 기본 조건은 본인 즉 청약 접수를 하신 분들을 포함해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그게 기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미리 사전부터 잘 준비를 하셔 놓고도 나중에 친정, 또는 시댁 부모님의 합가로 인해 이 계획이 무산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특별공급에 있어서 공통된 사항과 유의사항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청약 접수에 앞서서 지역별 그리고 면적별 예치금 상태도 확인 및 체크가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생각하시다가 예치금이 부족해 자격 조건이 안되시는 분들도 어처구니없게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이게 납입금액이 최대 10만 원이기 때문에 6개월이면 60만원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지? 라는 말도 많이들 하시지만 첫번째 가입을 하실 때 10만원이 출금되고, 그 이후부터는 예약이 됩니다. 6개월이니까 10만 워 늘 제외하고, 5개월을 나누어서 예치금을 미리 예약 선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째 달에 대부분 200만 원~300만 원을 넣어두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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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가 편법을 사용해 당첨이 되셨다면... 나중에 부적격 처리는 물론 몇 년당 청약 접수를 하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면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배점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자녀에서 알 수 있듯 자녀는 3명 이상 있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뱃속에 태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입양된 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배정된 세대 수중 50%는 그 도시에 거주 중인 분들에게 우선공급되며 나머지 50%는 지역을 벗어난 거주자에게 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인천은 서울 경기권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는 인천 거주자 나머지 50%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 50% 이렇게 공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점수입니다.

사실 경쟁이 안된다면 접수한 모두가 당첨이 되겠지만 경쟁이 된다면 단연 점수가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구조입니다.

100점 만점에 미성년 자녀수 ,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도시의 거주 기간, 그리고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여섯 가지 항목에서 점수를 획득 가능하며, 비교적 점수가 갈리는 부분이 무주택 기간과 영유아 자녀의 수입니다.

영유아 자녀는 만 6세 이하의 자녀이며, 2명과 한 명의 하이는 5점 그리고 무주택 기간의 경우도 5년 단위로 5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5~10점 차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계획적인 내 집 마련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도 이제 잘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배점표 점수 아파트 분양 정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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