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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편 제도개선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대상 내용 알아볼게요.

지난달 중순 발표된 자료입니다.

레미콘과 철근 등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건설사들이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은 뉴스에도 나올 만큼 공사를 스탑 하고, 무언가 협상을 하는 모습도 뉴스를 통해 가끔 보였는데요. 알아보니... 

오늘 전해드릴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건축비 상승...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수익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원자재값이 상승하면 어쩔 도리가 없는데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 즉 제도 개선을 통해 기본형 건축비에 중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이 반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필수적인 비용 주거이전비라던가 이사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추가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개선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바랍니다.

기존과 개선된 이후의 내용입니다.

레미콘과 고강도 철근, 알루미늄 거푸집과 강화 합판 마루, 창호 유리등 등 얼마의 변동이 있을 시 조정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네요.

그래서 지상층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 제도개선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대상 내용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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