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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안내 정보 함께 알아볼까요?

12월 22일에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바로 내일이죠! 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54만 필지의 표준지 그리고 24만 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22년 표준지 공지시가는 전국의 3,459만 필지중 54만 필지를 선정하였고, 지난해보다 2만 필지를 늘린것이라고 하네요.

91개의 감정평가 법인과 감정 평가사 사무소에서 119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를 하여 이루어졌답니다.

전국의 공시지가 변동률의 비율입니다. 지난해와 올해의 변동률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변동률이 주거용,상업용,농경지,공업용,임야 순으로 변동률이 크게 차이가 났으며, 임야의 경우는 지난해 대비 변동률이 감소되었네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는 414만호의 단독주택중 24만호를 선정했으며 이 역시 지난해 보다 1만호를 늘린것이라 합니다.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전국 7.36%로 지난해에 비해 6.80% 높아졌으니 19년도 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시, 도 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을 보시면 역시나 서울이 가장 높네요. 그다음 부산과 광주, 세종과 대구 순이네요.

공시 가격 구간별로 보니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계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2.2%만이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2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안내 정보 의견청취를 통해 모든 심의가 마무리되면 22.1.25 결정 공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의견청취 및 열람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열람은 22.1.11일까지 입니다.

주요 내용 추가 설명 자료를 보시면 세금 관련되어 주택 가격이 민감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22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안내 정보 이것으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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