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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지원대상 선정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쳐했을 경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들 검색해 보실 텐데요.

이게 또 소득도 소득이지만 재산도 따지기 때문에 정말 집 한 채 딸랑 있어도 자격조건이 안된다는 게 저로써는 사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 이것은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지원대상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랍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 그리고 구금 시설 등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요즘같이 코로나 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또는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등의 사유로 인해 즉 소득이 없어진 경우인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이 있으면 선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집이 하나 있어도 안되죠! 

집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사실 가려고 해도 최근 부동산 급등으로 내 집만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다 올라서 전세 매물도 없고, 사실 이사 갈 집도 가격이 만만치 않아 다소 금액의 선정에 다소...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저당 설정으로 사실 은행보다 더 저리로 일정기간 장기 자금 융통을 해주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서류나 증빙은 꼭 해야 하고 말이죠! 

 

아무튼 선정 기준을 보시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셔야 하며 재산의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1800만 원 이하이며 농어촌은 1억 100만 원 이하이고 또 금융 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제 주변에 무기한 휴직과 개인 사업 치킨집 또 호프집을 하다가 폐업을 하신 분들 다 소득이 끊긴 지 오래거든요. 

진짜 버티다 버티다 직원들 월급 못 챙겨주고 해서 집 담보로 자금을 차입해서 결국 폐업을 했는데...

이것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못 받으셨다고 하네요.

집을 구입할 때 금융권 금전 차입을 통해 집을 매수했어도 이 부분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잡혀서 말이죠 ㅠ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지원대상 선정 기준 이 정도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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