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주상복합 아파트 장단점 관리비 편의시설 취득세 등등 정보를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일반아파트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내용이 일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대수에 따라 또는 주상복합 내에 상업시설의 면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읽어보시면 더욱 현실적인 답변이 될 것 같네요.

본 페이지에 나오는 건물들의 사진은 크게 본문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하기에 여기저기 다니며 찍어두었던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상복합 아파트 장단점 관리비 편의시설 취득세 등등의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장점은 무엇일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편리성입니다. 주거와 상업시설이 한 건물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업지 또는 큰 대로 주변이나 역세권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 및 경기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거주를 하시면서 대중교통의 가장 큰 이로움을 받을 수 있는 입지에 거의 대부분 자리하고 있으며, 상업시설이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주 필요로 하고 이용하는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즉 원스톱 원라이프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더욱 좋은 주거공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소마다 다르긴 하지만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입주민들이 상가에서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이익을 부여하는 곳도 존재하곤 합니다. 관리비를 절감시켜준다던가 홍보비와 같은 경비도 절감시켜주는 등등 이것은 현장마다 다른 내용이니 부가적인 것으로 해두죠!

 

또한 초고층이기 때문에 도심의 불빛 뷰가 근사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동일합니다.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등등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정해진 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주상복합이라 일반 아파트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많게 내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단점이라고 하면... 일단 편리한 만큼 도심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자리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번잡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단점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구분을 하기 위해 이렇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니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점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신경 쓰인다면 주상복합에 거주를 거의 하지 않겠죠!!

 

그리고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계약면적에서 주상복합의 경우는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세대당 1/n을 하면 일반아파트보다 조금 더 관리비가 납부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주거공용 부분과 상업시설의 공용 부분으로 분리되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수에 따라 주상복합의 경우 차이는 발생하지만 사실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점은 법적으로 주택의 거주자가 300세대 미만이면 건축법, 이상일 경우 주택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일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여러 규제를 받지 않기도 하지만 공용면적으로 포함되는 공원과 같은 조경시설과 아이들의 놀이터, 부대 복리시설 등을 설치 않아도 되며,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두산백과 내용에 담겨 있는데요.

 

주상복합 아파트 편의시설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이역시 현장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게 단점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미세한 차이로 상이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주거외 공용공간을 상업시설과 함께 관리비가 부과되어 예를 들어 아파트는 주택이기 때문에 3.3㎡ 2천 원의 관리비가 부가된다고 한다면 상업시설은 3.3㎡당 5천 원의 관리비가 부과되어 

전용 84에 거주를 하는 분들은 계약면적에 나머지 부분을 주거가 아닌 상업시설의 금액으로 관리비를 납부를 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장단점 관리비 편의시설 취득세 등등 정보 어떠세요?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은 풀리셨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05-05 00:01
Total
Today
Yesterday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