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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기준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알아볼게요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의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써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실제의 임차료와 유지 수선비등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다던가 타 법령의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수령이 안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입니다. 그리고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1인부터 5인까지 상이하며 1인의 경우 822,524원이며, 2인은 1,389,636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아며 그 대상자는 위에 나와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길 도움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기준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알아볼게요

기준 임대료는 1인부터 6인가구까지 나와 있고, 급지별 지원 비요이 다릅니다. 

1 급지로 분류되는 서울, 2 급지로 분류되는 경기와 인천, 3 급지는 광역시 및 세종시 , 그 외 도시는 4 급지로 분류가 됩니다.

위에 간략하게 지원비용이 어떤식으로 산출이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서울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에 3인 가구 이 가구는 선정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서울시 3인 기준인 41만 4천 원이 모두 지급됩니다.

그리고 자가인경우 수선비용이 지원됩니다. 수선 주기별 경중대로 나누어 도배 및 장판 지붕이나 기붕 보수 등에 말이죠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라면 신청방법 또한 필요하겠죠?

복지로 사이트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을 하신후 조사 및 심사절차를 거쳐 조건에 맞으시면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기준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정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마이홈 콜센터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관련 사이트도 있으니 접속하셔서 알아보셔도 되고요.

주거급여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신청자격 재산기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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