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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방법 뜻 균등배분 간략한 정보 공유

코로나로 인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연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갓 시작한 사람을 두고, 부린이라고 부르고, 주식을 갓 시작한 사람을 두고는 주린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부동산 +어린이 , 그리고 주식 +어린이를 결합한 신조어라고 하네요.

 

아무튼... 부동산 시장만큼 뜨거워진 주식시장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이제 첫 주식시장에 상당을 해서 시작을 하는 공모주!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모는 공개모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주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주식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겠죠! 이제 주식시장에 상당을 하는 새내기 주식이에요. 공모가가 이 정도니까 살 사람은 청약을 넣어서 사세요.

 

이렇게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회사가 모두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게 된 기업에게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이런 것은 나중에 다시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회사의 업종과 업태 이런것은 상관이 없답니다. 위아래 사진처럼 이렇게 향초를 잘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손 치자면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 순이익 이런 것들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상장 요건에 충족하면 이 기업도 공모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장난감이라던가 음식 프랜차이즈 회사 역시 그렇고요.

그러면... 공모주 청약방법 뜻 균등배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주 청약방법은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공모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키움증권이라던가 , 신한증권 이런 증권사에서 혼자 또는 함께 회사의 주식의 공모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 주관사에 계좌를 트고, 공모가의 금액에 증거금 50%를 준비하시고, 청약 접수하듯 정해진 날짜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1주 2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주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1주당 가격이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주면 2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50%인 10만 원 이상은 증거금으로 보유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수수료가 저렴하고  HTS며 MTS가 편리한 게 제 기준 미래에셋과 키움증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정방식도 중요합니다.

공모주 균등배분 또는 비례배분이라고 있는데요.

공모를 하게 되면 균등배분 , 비례배분 각각 50%씩 배정이 된답니다.

 

200주를 공모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50%씩 각각 100주씩 균등, 비례에 배분이 되겠죠!

균등배분은 말 그대로 균등하게 배정이 되는 것이니 100명이 청약을 넣었으면 1주씩 골고루 배정이 됩니다.

만약 90명이 넣었다면 10주는 90명 중 누군가에게 랜덤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례 배정은 100주를 놓고, 접수 100명이 100주씩 청약을 넣었다고 하면 1만 주가 접수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100주 나누기 1만 주는 100:1의 경쟁률이죠! 

그러면 100주를 청약을 넣은 사람은 1주씩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1000주를 접수했다 하면 10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 많은 주식을 청약에 접수한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공모주 역시 50%는 균등하게 가지만 나머지 50%는 힘의 논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공모주 청약방법 뜻 균등배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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