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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설정 말소 정보 알아보자

만 30세 이상 성인이시라면... 한 번쯤 직접적인 경험이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독립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기업들 간에 또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것은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실생활에서 저 같은 민간인들이 이런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설정 말소 정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둘 다 자금을 차입을 하는데 담보로 제공된 물권에 설정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그것을 대신 회수하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시죠? 그 저당물은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될 수 있고요. 또 차도 될 수 있습니다. 노트북도 될 수있고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자금을 거래하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 조율로 인해 대상물은 선정할 수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근이라는 단어 하나만 더 붙은 거 말고는 없는 거 같은데...

아주 간단명료하게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둘 다 담보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금 회수를 못하면 경매 또는 자신이 그것을 취득해 재판매를 하던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빌려준 자금보다 담보 대상물의 가치가 동일하거나 더 많아야 하겠죠!! 더 낮으면 담보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죠! 

 

그런데 저당권은 딱 빌려준 돈만큼만 설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을 빌렸다면 저당권 설정은 딱 1억으로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돈을 안 갚아서 지체된 연체 이자나 내가 이런저런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 벌인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시간적 보상은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모두 동일 하지만 다른 한 가지가 바로 , 지속적인 금전거래 또는 위와 같이 연체로 인해 자금 회수가 지체가 될 때 이자 부분까지 고려해 채권최고액을 보다 더 높게 책정을 해서 나중에 최종 자금을 회수할 때 손해를 단 1원도 보질 않고, 자금 회수를 하는 게 목적이죠!

 

특히 아파트나 상가를 금융권에 자금 차입을 통해 분양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상가는 정확히 몇%를 설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하지만 아파트의 130%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차입하면 1억 3천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해 두는 것이죠!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게 채무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라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등기부 등본을 떼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근저당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의 최고액이라는 말이죠! 가끔 채무액과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말소의 경우도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으시기 위해 금융권을 이용하셨다면 금융권이 알아서 설정과 말소를 하기 때문에 사실 특별히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된다는 점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설정 말소 정보 쉽게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개념을 아는데 크게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법을 다룬다거나 관련 업종에 계시다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검색 자체를 하시지 않았겠죠!

 

저는 일반인 기준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 것이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 다음 지식백과를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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