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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 완공 후 성능검사 강화

그동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층간소음!!

이것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건사고도 상당히 많았죠! 

이웃 간의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사건까지 일어나서 큰 충격을 가져다준 원인이 바로 층간소음이라니...

경악을 했었죠!

 

일부러 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상생활을 그냥 평소처럼 했는데도... 걸어 다니는 소리까지 아래층에는 큰 소음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아이들 키우는 집들은 정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예전부터 사실 이런 법령 강화를 통해 이런 일들을 막았어야 했지만 ... 뒤늦게라도 이렇게 생긴 게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언가 사건이 터지고, 이슈화가 되어야 이런 것도 정해지고, 생기니 참... 다른 것은 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 같네요. ㅜㅜ

그러면... 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 완공 후 성능검사 강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살며시 보도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진 속 보도자료를 보시면 본문에 대한 내용은 다 담겨 있습니다.

이제 올 8월 4일부터는 완공후 성능검사를 통해 기준치에 들지 못하면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바닥 충격음의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어 경량충격음의 경우 기존에는 58 데시벨에서 49 데시벨로 낮아졌고, 중량 충격음 역시 50 데시벨에서 49 데시벨로 낮아졌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시공 전후로 모두 성능검사를 실시해서 검증하는 체계가 성립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온돌 등 바닥 난방 방식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기존에는 중량 충격음의 경우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강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완충재의 성능기준도 개선되어 더욱 충격음을 감소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법적기준 완공 후 성능검사 강화로 인해 함께 단지 내에서 거주하는 이웃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과 스트레스는 없었으면 하네요.

 

저희 사촌누나도 새집에 입주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행복한 나날을 꿈꾸고 있었는데... 위층에서 오후 11시 이후에 항상 쿵쾅 거려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잠도 설치도 못 자고, 그런데 이야기를 해보아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내 집에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냐면서 싸움도 일어났다고 하네요.

 

우리는 일명 발 망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민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둘 다 입장에서는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이사를 가면서 일단락 해결이 되긴 했지만 진짜 층간소음... 이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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