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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및 양식 정보 공유

오늘은 일정 자금 이상을 조달하여 주택을 구입해야 될 경우 제출해야 되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과 지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양식은 제가 따로 올려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크게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 이해할 수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이랄 것도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서식]_개정 2020.03.13.pdf
0.10MB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우선 적으시면 됩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해야겠죠!!

이름과 주민번호 집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에 보시면 자기 자금 그리고 차입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얼마이며, 그 금액은 예금, 증여나 상속, 주식과 채권, 그 밖의 자금 등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집을 살 때 사용할 것인지 금액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말 그대로 자기 자본 외에 금액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경우도 있고,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주택구입 자금을 임직원들에게 저리로 차입을 해주는 기업도 있습니다. 또한 그밖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빌리는 경우와 가게를 운영 중이시라면 그 가계 보증금을 담보로 차입을 할 수도 있고, 다양 형태의 위에 나온 내용을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어때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

기준은 뭘까요?

어디 지역에서 어떤 집을 살 때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그 기준은 현재 집을 사려고 하는 지역이 규제지역이냐? 아니면 비규제 지역이냐 이것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모든 주택을 구입 시 거래 때마다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일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인일 경우는 규제든 비규제든 상관없이 모두 제출을 해야 하고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및 양식 정보가 도움이 되셨을까요?

 

첨부 서류의 경우 바로 위에 사진 가장 상단부에 1부터 8까지 쓰여 있죠!

금융기관의 예금액  잔액증명서를 시작으로 금전 차입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까지... 각 항목당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는 첨부서류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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