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열람 방법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가장 많이 발급된 서류 중 하나랍니다. 사실 다양한 목적으로 이 서류를 발급받지만 지금은 조금 규제가 줄었지만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직계존비속 범위 내에서만 모임의 범위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많이들 발급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민원 서식 자료들은 대부분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으면 되지만 이것은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증명서 발급란에 보시면 가장 먼저 보이실 겁니다.

그밖에 가족과 관련된 민원 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가족 관계에 관련된 것은 법원 소관이라고 하네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열람을 위해서는 신청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청인을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이 포함이 되기 때문이죠! 나를 기준으로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가 표시됩니다.

아버지를 기준으로 발급을 받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즉 조부모님과 어머니 그리고 자의 형제자매들이 나오는 것이죠

나를 기준으로 할 때는 나의 형제자매는 안아오고, 나의 수직관계만 나온다는 점 알아두세요.

모든 체크가 끝나고 발급받으면 아래와 같이 나온답니다.

사진을 옮겨서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PC가 오류가 나서 전원을  off 하고, 다시 켜니 사진이 순식간에 증발했네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하나 가져왔답니다.

보이는 것처럼 등록지 기준 주소와 본인 이름과 출생연월일 주민번호와 성별 본 가족관계가 쭈욱 나옵니다.

표시는 동일하게 되고, 구분은 부모인지 자녀인지 나오고, 만약 사망했다면 저렇게 사망했다고 보시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이혼을 했어도 따른 별도의 표기는 없고, 두 분 다 나오니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열람 방법 공유 어때요? 상당히 쉽죠!!

반응형
댓글
반응형
05-05 00:01
Total
Today
Yesterday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