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재산 소득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집값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하면서 기회를 잡아 시세차익을 남기신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상승하는 집값을 먼산 보듯 쳐다만 보며 한숨을 내쉬는 분들 또한 계실 텐데요.

그래서인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에 있답니다. 그중 하나가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인데요.

오늘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정보중 하나!!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재산 소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무주택의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의 위해 민간과 공공이 서로 손을 잡고, 협력을 하여 대중교통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역세권 주변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조건을 알아보면 만 19세 이상에서 ~ 만 39세 이하로 무주택 요건을 일단 충족하고 계셔야 한답니다.

또한 역세권에 공급을 하는 임대 주택인 만큼 차량 소유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예외를 두고 있는 것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와 영유아 만 6세 이하의 유자녀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는 예외로 두고 있답니다. 자동차 가액은 3496만 원 이하 이어야 하고요

외국인은 신청하실 수 없으며, 1세대 1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재산 소득 조건 대학생 계층과 청년, 신혼부부의 상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학생 계층의 경우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졸업 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되셔야 하며,

취준생의 경우는 대학 또는 고졸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셔야 합니다.

또한 나이는 만 19세~만 39세이셔야 하며,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는 120% 이하이여야 하고,

재산은 7200만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청년의 경우는 모두 대학생과 동일하며 총 자산가액은 2억 5400만 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기간이 7년 이어야 하며, 재산 가액은 2억 9200만 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격 나이 및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동일합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05-04 14:03
Total
Today
Yesterday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