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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가능 여부 및 용도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은 살면서 한두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땅문서 집문서로 불리는 중요 서류 중 하나인데요. 하우스푸어라 불리는 50~60년대에 태어나신 우리의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로부터 어려서부터 셋방살이의 설움을 보고 듣고 자란 세대이기에 내 집에 대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집이나 땅의 주인을 나타내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상징성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중요하지 않다고도 할 수 없는 뭐랄까? 이것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또는 각종 서류를 통해 쉽게 누구의 명의인지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아무튼 어떤 서류인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가능 여부 및 용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발급은 초기에 한하여 1회만 가능합니다.
이 말은 내가 처음에 이것을 매수 또는 분양을 통해 상가나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분실시 재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그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증은 가능합니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그 옛날 꼭꼭 숨겨 두었다 이유는 누구의 명의인지는 상관없이 이 서류만 있으면 그게 주인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결론을 말하자면...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분실시 재발급은 불가능하고 공증을 통해 동일한 기능은 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용도는 무엇일까요? 매도할 때 필요하지만 분실하였다면 공증이나 다른 조건이 있으니 분실하셨다면 발을 동동 구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전세권 설정 또는 은행에 근저당 설정을 할 때도 필요하답니다.
어때요?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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