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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자격 조건 자산 소득 알아보겠습니다.

lh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들이 도심 내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복지 제도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지원대상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h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자산 소득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주거 부담없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의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1~3순위까지 정해져 있답니다.

1순위의 경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이 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이신 분 등이시랍니다.

2순위의 경우는 월편균 소득이 50% 이하이신 분 또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되신분들 중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이신분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자로써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가 순위권 내의 대상자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취준생 또는 무주택 대학생이며 나이는 19세~39세랍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경우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이고, 맞벌이의 경우는 90% 이하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조건의 순위는 위에 나와 있으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lh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자산 소득 자격조건은 바로 위에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총자산의 경우는 2억 1500만 원(소득 2 분위 영구주택) , 2억 9200만 원 (소득 3 분위 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억 5400만 원 (30~39세 가구 청년 행복주택 ) 7200만 원 (30세 미만 가구 , 대학생 행복주택)

사업주체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개보수하거나 개량 후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신청은 위에 나와 있답니다.

lh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자산 소득 자격조건 및 다른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문의를 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내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거부담이 상당하게 다가왔는데요. 

이럴 때 특히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집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힘든데요. 

진짜 저렴하게 딱 주거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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