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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이번 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어떤것들이 달라졌을까요?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래 에너지라고 할 수있는 수소충전소가 건축면적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동 간 거리가 채광이나 조망 환경들을 고려해 개선이 될 것이며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주택 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고 하네요. 크게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답니다.

첫째 수소복합 충전소의 경우는 건축 면적을 완화하여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 등에도 추가로 설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천안의 경우 시청 앞쪽에 수소충전소가 생겼더라고요. 진짜 차는 있지만 충전소가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전기차와 더불어 미래의 중요한 에너지 역할을 하게 될 수소... 위험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너무 뉴스에 나와서 혐오시설로 사람들이 분류를 해버렸네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것과 다르게 안전하게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공동주택의 동간거리의 완화의 경우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완화를 하는것이 아니라 아래의 사지처럼 뒤에는 높은 건물이고, 앞쪽은 낮은 건물인데 법에 따라서 무조건 일정 규격만 떨어트린다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건물의 규모나 외관을 따져서 이격거리를 조절한다는 말인데요. 제대로 된 법령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지난해부터 임대수익을 거둘 수있는 상품으로 생숙의 인기가 매우 높았답니다.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호텔처럼 서비스도 받을 수있고 말이죠! 하지만 숙박업으로 등록과 허가가 나기 때문에 전문 운영관리업체를 통해서만 운영이 가능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장단기 숙박을 통해 수익을 거두어 분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전문 관리업체가 끼여 있기 때문에 법을 위한 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보 아무튼 항상 소를 잃고 난뒤에 외양간을 고치는 우리나라의 이런 법들... 만들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면... 다른 바꿀 것 많은 법들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달해 봅니다.

어제저녁부터 비가 제법 내리는데요.

그동안 잘 맞지 않았던 비 소식은 가을 이후 엄청나게 100% 가까이 잘 맞추네요 ^^

안전 운전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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