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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부동산 정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선수관리비 예치금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들 장기수선충당금과 조금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혀 성격이 다른 비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갑니다.

기존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입주 시에 아마도 관리사무소에 납부를 하셨을 겁니다. 오래되셨다면... 아마 기억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갈 때 매도자에게 인계를 받던지 관리사무소에서 환급을 받으시던지 하실 거예요.

 

소멸성 비용이 아닌 보증금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파트 선수관리비 예치금 이것은 왜 납부를 할까요?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일 겁니다.

이것은 초기에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는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보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관리 및 수선 등 여러 가지 경비 지출이 있을 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별 일정 금액을 산출해 각 세대에 보증금 성격으로 받아두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비용이 발생되면 이것으로 우선 충당을 하고, 납부된 관리비로 채워 넣어 두는 것이랍니다.

쉽게 말해 관리업체에서 아파트 주택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보다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받아두는 성격의 비용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입주하고 나서 다시 돌려주면 안 되나?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작스러운 비용 발생이 생겼을 경우 모아둔 관리비가 부족하다면... 대출을 받거나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니 돈을 내라고 하기도 그렇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금을 보관해두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건축 , 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해산이 되거나 이사를 가게 되면 납부한 

아파트 선수관리비 예치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비용은 서울 경기권은 다를 수 있겠지만 지방의 경우 3.3제곱미터 그리니까 구 1평당 5천 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도시라도 비용이 다를 수 있고, 하니까 그 금액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대략 50만 원 미만이실 거예요. 다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두셔도 좋지만... 한두해 살고 나가시는 분들은 없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사무소에서 다 납부 기록이 있어서 돌려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나중에 주택 매매를 하시게 되면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승계를 할 것인지 신규로 납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다 확인을 해주니 번거롭지 않고, 다 매끄럽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답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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