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세금 돌려받기 내힘으로 한번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은 그런경우는 거의 없지만 진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처음 계약할 때는 상냥하고, 친절했는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니 그 모습 온데간데없고 전화도 일부러 피하는 거 같고, 말투도 무언가 시큰둥하고, 차일피일 만남을 거부하고, 뭐 저도 경험이지만 진짜 이런 집주인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전세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제도로써 집주인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받아 집값을 충당하고, 몇년뒤 시세가 상승하면 적은 돈으로 시세차익을 남겨 매도가 가능한 일명 투자방법 중 하나죠!

물론 전세물건이 생기기 때문에 윈윈 전략중 하나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 비해 임차인은 여전히 을일 수밖에 없죠!

아무튼...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해야 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계약을 하면서 HUG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합니다.

비용이 발생하지만 보증금이 어찌 보면 저 같은 서민들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잃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아원 종잣돈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리스크를 줄이려면 비용이 들어도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인이던 친구던 돈 앞에서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이 바로 사건 발생했을 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실행에 옮겨서 전세금 돌려받기를 하는 것이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세금 돌려받기 이것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일이 조금 걸린다는 것이죠!

즉 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돈이 필요하시거나 그 자금으로 이사를 가는 집의 잔금을 치르셔야 한다면... 이것과 동시에 다른 방법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자금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필요서류는 일단 관할 법원으로 가시면 안내를 받아 신청 서류를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돈을 반환해달라고 했던 내용들 부동산의 목록, 건축물대장 등 지역마다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른가 보더라고요. 

 

제 주변에 전에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더러 계신데 말씀하시는 서류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것은 관할 법원에 한번 문의를 하셔서 추가 서류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정부 24 또는 법원 내 비치되어 있는 무인 발급기에서 출력이 가능한 서류 들입니다.

이렇게 서류 접수를 하시면 약 2주가 조금 안돼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떼면 임차권 등기가 표시가 됩니다. 거주를 하지 않아도 거주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 주소 이전 및 이사를 가시면 안 된답니다.

그 이후에 움직이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A아파트 1동 1호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매도 및 새로운 전세자를 찾기가 힘들죠! 이미 딱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왜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지 딱 한눈에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 이전에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주면... 경매를 신청해서 경락대금으로 돌려받는 방법도 있답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05-05 00:01
Total
Today
Yesterday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