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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가능 정보 한번 알아볼까요?

9월 초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다들 아시죠? 

민간임대 주택법 주요 개정된 사항 다섯 가지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 사유에 관한 규정 그리고 미가입 시 처벌이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미가입시 임대사업자 등록의 직권 말소 가능 , 또한 계약 갱신 가능 기간을 임대 의무기간에서 임대 등록기간으로의 연장 , 설명 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등이 바로 주요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의 사진 속 내용을 정독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최우선 변제금액이 지역별 얼마인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용인과 화성 , 세종 김포시의 경우 4300만 원

광역시 및 안산, 광주, 파주와 이천 , 평택시의 경우 2300만 원 나머지 거론되지 않은 지역은 2천만 원입니다.

사실 주거 관련된 부분은 금액이 조금 더 상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가능 정보

이것에 해당되려면 세 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동의를 하기란 쉽지가 않을뿐더러 그런 조건을 내건 임차인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네요.

 

둘째는 임대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고, 보증 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한 상태죠! 

 

셋째는 임차인이 가입을 한경우입니다. 그러니 사실 첫 번째가 가장 애매모호한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네요. 암암리에...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 이번 정권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이 20여 회 이상 발표가 되었는데... 어느 하나 사실 저 같은 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내용은 단 한차례도 없네요.

대출이다 뭐다 다 막아버리니 사실 서민들은 집 한 채도 제대로 장만하기 힘들어졌고,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는 고소득 층의 경우는 더욱 부를 늘리는 계기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무튼... 다음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무언가 강제적이고, 강합적인것이 아닌 본질을 잘 파악해서 정책을 발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늘 없는 사람은 이런 정책으로 더 없어지게 되고,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게 하는 게 사실 이런 법이죠! 

 

결과를 보세요. 지금 누가 승리를 한 것 같습니까. 휴...ㅠㅠ

최우선변제 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가능 정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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