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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안전장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조건 서류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처럼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줄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 없이 효율적인 방법인 만큼 약간의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조건 서류 비용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입니다.

보증책임 내용은 임차인인 신청인에게 반환 책임을 지는 것이죠! 저도 이사때 한번 당해보았지만 집주인이 여간 깐깐하게 굴면서 집에 이곳저곳을 보면 기존에 있던 흠집까지 아주 장난이 아니었죠! 

원래보다 몇시간이나더 실랑이를 벌인 다음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경우에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면야 모를까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다면... 진짜 이것은 법으로 정해서 주택의 페널티를 먹일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개인적 분노는 ^^감정을 다스리고...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증 대상 주택의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주거용 주택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거용이라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할게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연립주택은 자체가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는 경우 오피스텔은 준주거 시설로써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상가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답니다. 그때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아 보험가입이 불가합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리고 계약 신청기간은 전세 계약의 1/2이 지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통상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이 남아 있을 때 이전에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아끼려고 일부러 절반 정도 지난 다음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모든 주거용 주택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채무의 비율, 전입신고의 우선순위 등등을 고려해 가입이 불가할 수도 있답니다.

HUG도 자금 회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채무관계가 복잡하고, 채권 회수가 어려운 불량 주택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주택의  산정 기준은 주거 유형별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장 빈번한 거래가 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KB시세를 거의 대부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래가 뜸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런 기타 주택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 금액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증료 산정방식은 아래에 보증금액과 주택의 유형 그리고 부채의 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증 가입을 한 것이 아파트이고, 전세금 8천만 원에 부채 비율이 80% 이하라고 가정해 본다면 보증료율은 연 0.115%입니다. 이것을 1년 그리고 2년 각각 가입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산정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 인지세라던가 다른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의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년을 했을 시 9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2년이면 X2를 해서 18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 3억짜리 아파트라고 가정하고, 부채비율은 80% 이하로 한번 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증료율을 보시면 연 0.122%입니다. 1년 시 36만 6천 원 2년을 할 시에 73만 2천 원입니다.

이것을 월로 나누어 보면 매달 3만 500원 정도 납부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부담은 없는 가격이죠!

치킨 한 마리에 맥주 한번 먹는 금액 정도로 사실 적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으로 나중에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코 아까운 비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조건 서류 비용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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