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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자고요.

갑자기 불어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다시금 늘어나고 있답니다.

11월부터 잠시 완화된 규제정책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일부터 다시금 규제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겨울이라 감기환자도 늘어나고,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 변이로 더욱 강력 해진 오미크론이던가요? 그것까지 나타나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죠! 또 우리나라 목사부부까지 그것에 전염되어 확진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동선을 속여서 방역당국이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거짓부렁들을 하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네요.

말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이야기 전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 신청방법 이것은 기업이 받을 수있는 지원금이랍니다.

 

의무 고용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장애인들의 취업과 고용 촉진에 도움을 주는 만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원대상은 월별 상시 근로자의 3.1%(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3.4%) 를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이 된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지원되는 혜택은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매달 30만원에서 ~ 80만 원 내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에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들의 고용으로 인해 사업자와 장애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만들어 나아가고, 정부의 지원으로 보다 나은 사회 또 직장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는 꼭 쓰시고,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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