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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무엇일까요? 집을 분양받을 때 또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금융권에서 자금 차입을 통해 타인 자본을 지급받을 시 나의 부동산에 담보로 설정한 후 자금의 융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설정하는 권리 중에 하나인데...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어도 비슷한듯 하지만 앞에 글자 하나 차이가 어떠한 변수를 가져올지 간략하게 일반인 수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나 법무사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인들 수준에서 궁금증 해결 정도의 난이도를 제공합니다.

 

그럼 우선 저당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률 용어 사전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삼자인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서 그 채권의 담보로 하여 제공되어진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일반 채권자에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라고 쓰여 있답니다.

 

약정 담보물권이며,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저당권 액수만큼의 금액을 우선 변제받으실 수 있답니다.

다만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라면... 경매 절차에 따라 그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근저당권은 무엇일까요?

저당권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근저당권은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바로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저당권을 100만 원을 설정하지만 계속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차후에 생길 채권까지 미리 설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100만 원씩 올해 12번을 거래를 해야 한다면 처음 거래는 돈을 잘 주고 다음부터 주지 않는다면 손해가 생기겠죠! 그럼 애초에 1200만 원을 설정해 둘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이론상으로 이렇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랍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예시는 바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금융권을 통해 자금차입을 하게 되면, 원래 지출되는 금전보다 130%가량 설정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연체나 지급불능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이자 및 이체 지연금 등등의 금액을 산출해 설정을 하는데요. 통상 금융권은 130%를 설정하고 있답니다.

 

이때 연체 및 지급불능이 되어 경매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당권을 설정했을 시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고, 이체에 따른 금융권의 이자 및 여러 손실은 받을 수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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