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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도 부동산 관련 정보를 드려볼 텐데요. 

우리들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건물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원룸 투룸인 다가구 다세대 건물입니다.

겉으로 볼때는 똑같은 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가구 다세대 주택 차이점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원룸 투룸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건축물의 정확한 명칭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특징을 알게 되고, 투자든 임대든 매매든 불리하지 않고, 유리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고 가며 보이는 건물들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아서는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정을 짓기란 힘이 듭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을 다세대로 짓고, 개별분양을 하는 경우는 최근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다가 다가구라는 것인데요.

딱 보셔도 알 수 있죠? 1층은 상가와 주차장, 2~4층까지가 주거공간 하지만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다가구 주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그런 가구를 말합니다.

한동이 집 한 채이고, 각각의 세대가 그냥 방 1~방 10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각각의 독립된 세대이지만 법적으로는 각각 세대가 아닌 집안에 각자 각방을 쓰고 있는 것이며 개별등기는 불가합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3개 층이며 1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3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만 1층을 주차장으로 쓰면 주거로 사용되는 층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의 건물처럼 4층까지 올리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1층을 전부 또는 일부로 필로티 구조로 만들던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층수 제외)

이번에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사실 다세대 주택을 찾아보길 힘듭니다. 더더욱 신축은 말이죠! 

 

다세대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건설할 때 다세대로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하며 각각의 세대가 개별 분양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4층 이하의 건물로 지을 수 있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도 다가구와 동일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무엇일까요 결론은...

처음 허가를 받을 때 구분을 지어서 지어야 하며, 다가구는 1층을 필로티 또는 주차장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시에만 주거면적에서 제외되어 2~4층까지 세 개 층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다세대는 처음부터 4층까지 지을 수 있음

다세대도 다가구와 동일하게 1층을 필로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주거면적에서 제외가 되긴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4층 이하까지만 지을 수 있음

 

다세대는 개별 등기가 가능 매수 매도 가능 다가구는 불가 집안에 작은방 , 안방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방만 따로 매수, 매도가 불가함 이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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