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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아파트 청약 가점제 추첨제 차이 무엇일까?
아파트 청약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가점제 추첨제 이 둘의 차이를 사실 명확하게는 아니어도 대략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크게 어렵지 않고, 단어만 봐도 어떻게 당첨자를 뽑는 방식인지 대번 확인이 가능한데요.
가점제는 정해놓은 규칙 즉 , 배점표 내에서 목록에 맞는 조건이 되면 점수를 부여받아 점수가 높은 사람들 우선으로 당첨자가 확정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 특공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공급 조건이지만 또 세부적으로 가점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이가 1명당 5점 또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또 1명당 5점 , 공급하는 지역 내에서 거주 시 5년 단위로 5점 이런 식으로 이미 배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서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사람 순으로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파트 청약 추첨제는 기준점 없이 청약에 접수한 모두를 대상으로 랜덤으로 뽑기를 해서 정해진 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용면적 85 미만의 면적들은 일정규모 이상 가점제가 진행되며, 초과 면적은 추첨제를 진행합니다.
최근 공급한 경기도 시흥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자면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공급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면적은 100% 추첨제를 적용했습니다.
민영 아파트 청약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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