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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사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려 볼게요.

사실 예전부터 건설업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들이 많기는 했습니다.

최근 광주 모 아파트의 부실공사 논란으로 하도급 관련 공사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나돌던 이야기가 곪아 터져서 나온 듯한데요.

 

안전불감증이 상당히 심각한 우리나라의 경우 사건이 터지지 않으면 사실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오늘의 주제는 그것과는 사실 관련은 없지만 건축물의 경우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금까지 등한시되었던 내용들은 다시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사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에 대한 내용은 민간 건설의 계약이 아닌 국가기관 즉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 국가와의 계약을 진행했을 때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임금 , 자재, 장비 등을 구분해서 대금지급 시스템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만 발주하거나 계약한 것 말고, 민간 건설사들끼리 한 계약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업종에서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게 당연한데 무슨 보너스 주듯 생생을 내며 주는 회사들이 많아요. 뉴스에서도 보면 대기업이 설, 추석에 하청업체에서 미리 돈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줄 돈 주는데 뭐 그리 생색을 내면서 주는지 사실 모든 산업이 미수를 깔고 사업을 하기에 당연히 다음 달 또는 다다음달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하죠! 하지만 월세도 미리 내고 한 달을 사는데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돈을 주고 나서 일을 시켜야지 다하고, 돈을 주는 구조는 사실... 뭐... 이런저런 것을 감안하면 이해도 되지만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아무튼 ^^ 말이 길어질 듯하네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사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취지이고, 내용인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공사대금 구분과 청구 흐름도 역시 살펴보시면 더욱 이해가 되실겁니다.

 

급 선진국이 되어 사실 이런 시스템이나 구조들이 아직도 후진국 못지않은 경우가 많아요.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이어야 한 부분도 많고, 마치 원청에 담당자는 자신이 마치 황제처럼 하청업체 직원들을 신하로 바라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네요.

내부 고발처럼 내물이나 리베이트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상 이런 일이 옛날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오다 보니 사실.... 힘들긴 한 부분이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들어갈 비용만 절감하더라도 사실 경비 절감은 물론 제대로 된 건물 또 그 내부에 들어설 여러 시설들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제품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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