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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이 정도의 간단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조금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의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부공동명의 장단점의 경우 세금 문제를 둘 수 있답니다.

크게 부동산은 취득과 보유 그리고 마지막 처분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단계 :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취득세 이것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당 비율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는 물건 하나의 소유권을 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서류가 부부 각각 필요합니다.

만약 금융권에 자금차입을 받을 경우 둘 모두의 서류를 요하고, 모두 함께 방문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부라도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번거롭다는 게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 단계 :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답니다.

하지만 1 주택의 경우는 단독명의는 9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의 경우는 부부 각각 6억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12억 원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9억이 넘어간다면 또 12억이 안된다면 전략적 공동명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종부세는 위와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재산세 역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주택 시가 표준액의 60%로 이미 세율이 정해져 있답니다. 이역시 절세의 효과는 없습니다.

처분단계 : 마지막 처분 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면... 당연히 양도세를 납부하셔야겠죠?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다들 아시겠지만 2년 이상을 보유한 다음 매도를 하셔야 절세효과가 크답니다. 그 이전에 매도를 하시게 되면 사실상 효과가 크지 않게 때문에 상의를 하셔서 최대한의 손해와 이익을 극대화하셔야 합니다.

1 주택 자라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시면 아시죠? 모두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비규제 지역은 2년만 보유하시면 되고, 조정지역은 실거주 2년을 하셔야 합니다.

 

매도 시 인적공제가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단독과 공동 시 인적공제부터 벌써 차이가 난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을 낮추셔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과세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과세금액에 따라 누진공제 금액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시 과세 금액을 둘로 나누기 때문에 금액을 더욱 줄일 수 있답니다.

 

다주택자일수록 단독명의가 유리하다는 점 1 주택이라면 공동주택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부부공동명의 단점은 자금 차입을 할 때 한쪽의 신용이 좋지 못하다면... 그 금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의 집을 임대로 주었을 경우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인해 피보험자로 들어가 있는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발생으로 4대 보험의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둘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번거로움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단독명의로 바꾸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중으로 법무사 비용이라던가 취득세가 또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 초기에 신중에 신중을 가하셔서 선택을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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