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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조건 알아보기

내집마련을 준비 중이시라면 특공을 무시할 수없으실 텐데요. 일생일대에 딱 한 번뿐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이라면 다양한 목적으로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재테크 수단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전세로 살면서 분양받은 집은 시세 차익을 위해 전세를 놓는 다양한 방법으로 아무튼 이용이 되죠!

 

그렇다면 특별공급의 유형은 총 다섯 가지인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과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위에 보시면 다섯 가지의 유형이 있고,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각기 3가지 조건중 청약통장은 무조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납입회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6개월 이상 즉 비규제 지역을 기준 1순위 요건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 요건은 필요치 않지만 소득기준은 적용을 받습니다.

 

특별공급 공통된 사항은 모두 무주택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주거 공급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기 때문에 단순 재산을 불리기 위한 꼼수는 통하지 않죠! 하지만 전략적 접근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납입회차, 그리고 예치금 확인 필수!!

신혼부부 물량은 전체 공급 세 대중 20% 내외의 범위입니다. 즉 500세대를 공급하는 아파트가 있다면 100세대는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특공 비율 중 가장 많은 비율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인 신고일 기준입니다.

물론 재혼도 포함이 됩니다. 요즘은 이혼과 재혼이 두 집 건너 한번 꼴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흉도 아니죠! 인생사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한 방향으로 함께 가지 못하는 것도 뭐 어찌 보면 틀린 것도 아니죠! 물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지만... 이대 로라 면사실... 이혼과 재혼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네요. 요즘은 절혼과 황혼이혼이라는 것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또 딴 방향으로 갔네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아래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즉 외벌이일 때와 맞벌이일 때 소득 기준이 상이합니다.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의 비율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우선공급이 100%(맞벌이 시 120%) 이하이며, 일반 공급은 140%(맞벌이 160%) 이하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득이 정말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히 말하는 전문직 고소득 업종이 아니면 소득은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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