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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무엇인가 전세 세입자 반환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면 매달 고지서에 나오는 장기수선충당금 이것이 무엇인지? 어떨 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무엇인가?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장기적으로 수선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얼핏 느낄 수있는데요.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서 시간을 흐를수록 집도 나이를 먹게 되죠! 그러면서 일정기간이 되면 대대적인 정비 및 관리에 들어갈 비용을 미리미리 조금씩 거두어 충당을 해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곳곳에 아파트들이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4~6년 사이에 한 번씩 칠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비용을 미리미리 거두어 두는 것이죠! 

 

만약 올해 외벽을 칠해야 해요. 1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1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 갑자기 세대당 10만 원씩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을 미리부터 몇 년 전에 몇천 원씩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곡차곡 충당을 했다면 나중 페인트 칠을 해야 될 시점에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말은 단순하고 쉽게 했지만 이게 그냥 막 운영회장이나 관리사무소장이 마음대로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진 것을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 사용이 된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조치를 취해야 하거나 입주자의 과반서 이상의 서면의 동의가 있을 때에도 다음과 같은 용도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주택법에 따른 심의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에 비용, 그리고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이런 경비의 지출은 가능합니다.

 

다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지출 및 사용을 할 수 있답니다. 이게 마음대로 쓰는 그런 비용은 아니랍니다.

전세 세입자의 경우 반환받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것은 소유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집을 장기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비용을 잘 확인하시고, 영수증을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집주인에게 반환받으시면 된답니다.

 

큰 비용은 사실 아니지만 2년 정도 하면 8만 원가량 나오는 거 같네요.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지출되는 내용을 보자면... 배관이라던가 승강기 교체 및 수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무엇인가 전세 세입자 반환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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