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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지상권 이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권인 지상권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만 잘 보면 크게 다른 점 또한 없긴 합니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또는 공중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데요.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간단 명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중 지상권 이것은 무엇이고 어떤경우에 설정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에서도 알수 있듯 토지의 지표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물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답니다. 지금 지어진 건물은 주변에 어떤 것들도 없어서 뻥하니 시원한 뷰를 가지고 있어서 채광이라던가 이런 것이 걱정이 없는데 나중에 주변에 건물이 들어섬에 따라 그런 것들이 제한될 것을 미리 생각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권리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간의 최소 이격거리가 있지만 중심 상업지역이나 기타 용적률 등 여러 법을 고려했을 때 이격거리로만 일조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설정을 해놓는 권리인데요. 

 

이와 더불어 공중 지역권도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통신망 또는 전봇대의 전신주 등의 설치를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공중 지상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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