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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연도 10.19일부터 시행된 충청남도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요율표 알아봅시다.
서울 경기 수도권을 제외하고 사실 중개 보수에 대한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중개수수료가 사실 보시면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광역시 역시 사실 10억이상의 아파트는 드물기에 기존과 사실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제부터 적용되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중개 요율표는 이것이니 잘 기억해 두세요.
충청남도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요율표 매매 및 임대차 금액을 이것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임매의 경우 거래가격에 0.4~0.7% 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거래금액의 0.3~0.6%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전세환산가가 기준이기 때문에 보증금 +임대료 1만원당 100만원으로 환산해서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주택외 상가 및 토지는 기존과 동일한 0.9%이내에서 협의로 진행되지만 대부분 0.9%에 합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금액대 별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면 한도액까지만 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몇개 들어드린다면... 4억 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계약했다고 한다면 ... 내가 지불해야 될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4억 5천만원 매매 중개요율은 0.4%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3억 5천만원 짜리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지급해야 될 수수료는 0.3% 인 105만원입니다.
계산을 해보실 수있으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더 ...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짜리 아파트를 월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계약이라면... 월세를 전세환산가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임대료 1만원 = 보증금 100만원과 동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50=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보증금은 6천만원이 되는 셈이죠!
6천만원의 임대차 수수료는0.4% 24만원입니다.
충청남도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요율표 쉽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각각의 지자체마다 수수료는 조금씩 다를 수있으니 꼭 해당 지역의 수수료 요율표를 참조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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