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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지법 개정안 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번씩 농림축산 식품부 또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수시로 확인하고 체크를 하는데요.

직업상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에 중요한 내용이 공시되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습득해야 하기에 늘 정보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발표된 이야기랍니다.

농지법 개정안 농지원부 전면개편 추진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진작에 했어야 했던 것인데 이것을 왜 지금에서야 바꾸었는지 고개를 사뭇 여러 번 흔들었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관련 업무자들은 기존의 방식에 익숙하고, 새롭게 바꾸는 것은 사실 힘들죠! 하지만 무언가 언론에 뭇매를 맞거나 하게 되면 바뀌게 되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진작에 좀 바뀌어야 했어야 했죠! 

농지법 개정안 농지원부 전면 개편을 살펴보자면...

기존에는 농지원부가 농업인의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필지별로 작성기준이 변경되었답니다.

그리고 작성 대상의 농지 면적이 기존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되는 토지만을 작성했다면 이제는 면적의 제한 없이 모두 작성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까지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되어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체계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지법 개정안 농지원부 전면 개편 추진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도자료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독해 보시면 더욱 습득하시기도 이해를 하시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추진 내용을 통해 새롭게 DB 구축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 약 49억 원가량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386명의 인력이 채용된다고 하니 채용 관련 소식에도 귀를 기울여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지법 개정안 농지원부 전면 개편 추진 내용 잘 확인하셨나요? 다음번에는 더욱 중요하고, 유용한 정보를 담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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